외부조정이란? 세무조정계산서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조정, 무신고가산세, 세무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이들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조정이란 무엇일까요? 외부조정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회계사 등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외부조정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외부조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조정이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법에 의거 등록한 세무사, 회계사 등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외부조정대상자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6항 및 동법시행령131조의2)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전년도기준수입금액
가.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5억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②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③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97조의2)
①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 70억이상법인 및 외감법인
②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 3억이상인 법인으로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또는 준비금 잔액이3억이상인 법인
③ 해당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으로 당해년도 수입금액이3억이상인법인
④ 직전사업년도수입에 대한 경정 또는 결정을 받은 법인
⑤ 해당사업년도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법인
⑥ 국외에 사업장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⑦ 기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코자 희망하는 법인
※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기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주요 예규
(소득46011-3211, 1999.8.14.)
외부조정신고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서일46011-10247, 2003.3.5.)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심사-소득-2017-0077 (2017.11.27)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기조정을 선택한 경우 무신고로 본 것은 부당함.
(서면1팀-1623, 2006.1.2.)
세무사가 자기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아니하는 것임.
(심사소득2006-0016 (2006.05.29)
조정반이 지정되어 있는 세무사가 자신의 세무사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보장됩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 및 세액공제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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