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09.08.21.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09.09.0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09.12.16.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0.02.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0.04.21.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10.06.01.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0.06.16.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10.07.23.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0.08.1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0.12.15.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1.04.20.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11.05.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1.08.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1.10.1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1.12.21.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11.12.2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2.02.15.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12.02.2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2.06.20.
교육과학기술부 인가일자: 2012.07.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2.07.2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3.02.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3.04.24.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3.06.21.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3.08.21.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3.10.16.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3.12.1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4.02.1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4.04.23.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4.08.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5.04.15.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5.06.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5.08.1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6.02.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6.04.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6.06.15.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6.07.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6.08.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7.02.0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7.04.1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7.08.16.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7.12.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02.0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04.1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06.2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08.22.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10.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8.12.1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9.01.3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9.04.24.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9.06.19.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9.10.16.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19.12.1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0.06.17.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0.10.14.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0.12.16.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01.06.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02.03.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04.21.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08.1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10.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12.15.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02.08.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04.20.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06.15.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12.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20.>
제2조(명칭) |
이 법인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영남대학교
2. 영남이공대학교 <개정 2012.2.27.>
제4조(주소) |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17의 1번지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9.9., 2012.7.20.>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1.23.>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익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당해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병원회계의 집행권을 의료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0.14.>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신설 2020.10.14.>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0.10.14.>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ㆍ결산보고 및 공시) |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5.>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7.1.15.>
제 3 절 예산ㆍ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
삭 제<2007.1.15.>
제14조(위원회의 조직) |
삭 제<2007.1.15.>
제15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
삭 제<2007.1.15.>.
제16조(회의) |
삭 제<2007.1.15.>
제17조(위원회의 간사 등) |
삭 제<2007.1.15.>
제18조 내지 제21조 |
삭 제(1986.7.11.)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인<개정 2012.7.27.ㆍ2017.12.20.ㆍ2020.06.17.ㆍ2021.01.06.>
2. 감사 : 2인
제22조의2(상근임원) |
①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인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하는 임원으로 둘 수 있다.<신설 2018.10.17>
② 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10.17>
③ 상근임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17>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 4년
2. 감사 :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7.1.15.>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개정 2007.1.15.ㆍ2009.2.19.>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5.>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5.7.6.>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당해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이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07.1.15.><개정 2020.10.14.>
1. 이 법인의 설립자<신설 2020.10.14.>
2.이 법인의 설립자와「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0.10.14.>
3. 이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 이었던 사람<신설 2020.10.14.>
4.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0.10.14.>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신설 2007.1.15., 개정 2012.7.27.ㆍ2021.01.06.>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④ 삭 제<2008.1.23.>
제24조의5(추천위원회 구성) |
① 추천위원회는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1. 영남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영남이공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개정 2012.2.27.>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8.1.23.>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1.15.>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0.10.14.>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0.14.>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0.14.>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0.1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신설 2020.10.14.>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신설 2007.1.15.>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1.15.>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2.08.>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2.08.>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02.08.>
⑧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2007.1.15.>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7.6.ㆍ2007.1.15.>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 제<2008.1.23.>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7조의2(명예이사장) |
① 삭제<2015.4.15.>
② 삭제<2015.4.15.>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4.2.19.>
제29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1.15.>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15.>
제 2 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단,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6.1.ㆍ2016.7.20.>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단, 기존 학과의 학생정원 증감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2.17.>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1.15.>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ㆍ2020.10.1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
제35조(이사회 소집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15.>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와 영남이공대학교에 각각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7.1.15.,개정 2012.2.27.>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15.><개정 2021.02.03.>
1. 영남대학교
가. 교원 6명
나. 직원 3명
다. 조교 1명<개정 2021.02.03.ㆍ2021.10.20.>
라. 학생 2명<개정 2021.10.20.>
마.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개정 2021.10.20.>
2. 영남이공대학교<개정 2012.2.27.>
가. 교원 6명
나. 직원 3명
다. 학생 1명
라.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없다.<신설 2007.1.15.>
제35조의4(평의원회 의장 등) |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신설 2007.1.15.>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임기와 같다.<신설 2007.1.15.>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신설 2007.1.15.>
제35조의5(평의원의 임기)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조교 및 학생 평의원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1.15.><개정 2021.02.03.>
제35조의6(평의원회의 기능)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신설 2007.1.15., 개정 2008.1.2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7(운영규정) |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7.1.15.>
제 4 절 청렴의무 및 행동강령<신설 2022.06.15.>
제35조의8(청렴의무) |
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6.15.>
제35조의9(행동강령) |
제35조의8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06.15.>
제 4 장 수익사업<개정 2013.12.18.>
제36조(수익사업의 목적 및 종류) |
① 우리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개발 및 임대ㆍ전대사업
2. 요식업 및 음식점업
3. 도·소매·서비스 및 물류사업
4. 구매대행업
5. 출판·기획 및 교육·문화사업
6. 의료 및 의약사업
7. 진료재료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
8. 농수축산물 생산·가공 및 조림사업
9. 여행업 및 유학, 어학교육사업
10. 통신판매업
11. 인터넷 화상교육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 관련 일체의 부대사업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법인체로서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 |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은 법인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필요 시 별도의 수익사업체를 둘 수 있다.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2. 제36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체인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정관에 의한다.
제39조(관리인) |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수익사업체 직원의 임용권을 당해 수익사업체의 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해 산
제40조(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9.9.>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자 또는 국가에 귀속한다.<개정 2009.9.9.>
제42조(청산인) |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9.>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43조(임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인이 대학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7.1.15.ㆍ2010.6.1ㆍ2016.7.20.>
② 제1항 이외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이사회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임용사항과 이사회의 승인없이 해당 학교의 장이 처리하는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2002.2.26.ㆍ2009.9.9.ㆍ2010.7.23.·2015.4.15.·2016.7.20.·2018.4.18.·2018.06.27.·2019.06.19>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신규임용되는 교수는 1회에 한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4.11.2.ㆍ2007.2.2.>
나. 부교수,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개정 2007.2.2.ㆍ2012.7.20.>
2. 보수 : 학교법인 영남학원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임용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09.9.9.>
6. 기타 : 해당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9.9.>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중 강사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06.19.>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06.19.]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 종료시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은 재임용된다.<개정 2009.9.9.·2019.06.19.>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06.19.]
⑤ 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6.1.>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9.06.19.]
⑥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10.6.1.>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9.06.19.]
⑦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0.6.1.ㆍ2016. 7.20.>
[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9.06.19.]
⑧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의료원장, 학장, 대학원장, 독립학부장, 병원장, 처장, 본부장 등의 보직은 해당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9.9.9.ㆍ2010.6.1.ㆍ2014.4.23.ㆍ2014.08.20.ㆍ2021.04.21.ㆍ2021.08.18>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9.06.19.]
⑨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2.2.ㆍ2009.9.9.ㆍ2010.6.1.ㆍ2016.7.20.>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19.06.19.]
⑩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학교의 장 및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16. 7.20.>
[제9항에서 이동, 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19.06.19.]
⑪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 보직임용사항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2.2.ㆍ2010.6.1.ㆍ2016.7.20.·2019.06.19.ㆍ2021.08.18>
[제10항에서 이동, 종전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19.06.19.]
⑫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자는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서 면직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학교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12.19.ㆍ2007.2.2.ㆍ2008.10.13.·2019.06.19.>
[제11항에서 이동 2019.06.19.]
제43조의2 |
삭제<2022.12.21.>
제43조의3 |
삭제<2014.4.23.>
제4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 제50조 및 제51조에서는 강사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9.06.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제43조의5(세부사항) |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절차, 신분보장, 징계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6.19.>
제 2 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7.20. 2017.4.1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8.1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7.4.19.>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개정 2007.2.2.>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8.1.23.ㆍ2012.7.20. 2017.4.19.>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17.4.19.>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07.2.2.,ㆍ2009.9.9,ㆍ2012.7.2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신설 2007.2.2.><개정 2017.4.19.>
12. 기타 본 법인 산하 설치학교와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의해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신설 2007.2.2.>
13. 법인 산하 설치학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7.4.19.>
제45조(휴직의 기간) |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개정 2008.1.23.·2017.4.19.·2021.10.20.>
6의2. 제44조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7.4.19.>
7. 제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 제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0. 제44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2.2.>
11. 제44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7.4.19.>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
①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보수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하며, 직무상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44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제4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4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4.19.·2021.10.20.>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
① (삭제 2000.11.13.)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6.7.2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④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보수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8.4.18.>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7.2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⑦ 교원에게 제2항 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0.>
⑨ <신설 2016.7.20.><삭제 2018.4.18. >
제49조(보수) |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2010.6.1.>
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
① 이 법인 산하 각급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예정일이 1년 이상 남은 자가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② 제1항에 규정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0.6.1.ㆍ2012.7.20.ㆍ2016.7.20.ㆍ2019.06.19>
2. 삭제<2010.6.1.>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을 동의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0.6.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교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총장 또는 교원인사 관련 처장으로 한다.(개정 2005.7.6.ㆍ2005.11.4.ㆍ2006.4.28ㆍ2010.6.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교육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7.20.>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7.20.ㆍ2022.02.08.ㆍ2022.04.20.>
③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6.7.20.>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2.02.08.>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16.7.20.>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02.08.>
제59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7.20.>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16.7.20.>
제60조 (삭제 1993.10.9.) |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06.19>
제63조(제척사유)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7.20.>
제65조(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18.ㆍ2022.02.08.>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6.1.ㆍ2019.12.18.>
④ 삭제<2010.6.1.>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8.>
⑦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8.>
제65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5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통고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② 관할청이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20.><개정 2022.02.08.>
③ 임용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02.08.>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삭제 2022.02.08>
2. <삭제 2022.02.08>
3. <삭제 2022.02.08>
4. <삭제 2022.02.08>
5. <삭제 2022.02.08>
6. <삭제 2022.02.08>
<개정 2007.1.15.ㆍ2011.12.29.ㆍ2015.8.19.ㆍ2016.7.20.ㆍ2018.06.27ㆍ2022.02.08.>
제66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7.20.>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제 1993.10.9.)
제69조 내지 제82조 |
(삭제 1993.10.9.)
제 4 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운영직 및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9.12.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기술직, 사서직 및 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18.>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6.1.>
제85조(복무) |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9조(기획조정실장) |
①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9.7.22.ㆍ2013.10.16.>
② 기획조정실장은 이사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4.4.26.ㆍ2009.7.22.ㆍ2016.7.20.>
③ 삭제<2009.7.22.>
제89조의2(사무조직) |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기획사업국을 둔다.<신설 2009.7.22.><개정 2013.10.16.>
② 사무국에 총무부, 재무부, 안전보건관리부를 두고, 기획사업국에 기획사업부, 관재부, 감사평가부를 둔다.<신설 2009.7.22.><개정 2013.10.16.ㆍ2022.02.08.>
③ 각 국에는 국장을 두며, 2급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09.7.22.>
④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3급 또는 4급의 직원으로 보하고, 각 부에 팀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09.7.22.><개정 2016.8.17.>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9.7.22.>
제 2 절 대학교
제90조(총장 등) |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국제교육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두며,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7.6.ㆍ2010.6.1.ㆍ 2013.4.24.ㆍ2017.2.8.ㆍ2021.02.03.>
④ 부총장은 교원 중 교수로 보한다. 다만, 교육혁신부총장을 제외한 부총장은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4.24.> <개정 2014.4.23.ㆍ2021.02.03.>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혁신부총장, 경영전략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국제교육부총장, 의무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정해진 순서로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개정 2005.7.6.ㆍ2013.4.24.ㆍ2017.2.8.ㆍ2017.08.16ㆍ2021.02.03.>
제90조의2(명예총장) |
① 삭제<2015.4.15.>
② 삭제<2015.4.15.>
제91조(대학장, 대학원장) |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 야간강좌개설부, 기초교육대학, 독립된 학부에 학(부)장을 두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에 원장을 둔다.<개정 2005.7.6.ㆍ2007.1.15.ㆍ2007.7.6.ㆍ2009.2.19.>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학(부)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야간강좌개설부, 기초교육대학, 독립된 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5.7.6.ㆍ2007.1.15.ㆍ2007.7.6.ㆍ2009.2.19.>
제92조(하부조직) |
① 대학교에 교무처, 학생처, 산학연구처, 기획처, 입학처, 총무처, 재무처, 시설관리처, 취업처, 국제처, 인사관리처, 대외협력처, 법무감사처, 교육혁신처, 총장실, 글로벌교육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사회공헌단을 둔다.<개정2005.7.6.ㆍ2006.4.28.ㆍ2009.2.19.ㆍ2010.8.18.·2011.10.19.·2013.2.20.·2013.12.18.·2017.2.8.·2018.2.7.·2018.12.19.ㆍ2021.02.03.ㆍ2021.08.18ㆍ2022.02.08.ㆍ2022.06.15.>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법무감사처장은 외부인사로, 총무처장과 시설관리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7.6.ㆍ2010.8.18.ㆍ2019.12.18.ㆍ2021.02.03.>
③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12.19.ㆍ2009.2.19.·2017.2.8.ㆍ2021.02.03.>
④ 비서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 인권성평등센터장, 사회공헌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글로벌교육센터장, 인권성평등센터 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사회공헌단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5.7.6.ㆍ2006.4.28.ㆍ2009.2.19.2010.8.18.·2011.10.19.· 2013.2.20.·2013.12.18.
·2017.2.8.·2018.2.7.·2018.12.19.ㆍ2021.02.03.ㆍ2021.08.18ㆍ2022.02.08.ㆍ2022.06.15.>
⑤ 삭제<2007.7.6.>
⑥ 삭제<2007.7.6.>
⑦ 삭제<2007.7.6.>
⑧ 삭제<2007.7.6.>
⑨ 삭제<2007.7.6.>
⑩ 삭제<2007.7.6.>
⑪ 삭제<2007.7.6.>
⑫ 삭제<2007.7.6.>
⑬ 삭제<2007.7.6.>
⑭ 삭제<2007.7.6.>
⑮ 삭제<2007.7.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7.6.ㆍ2007.7.6.>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
① 대학교의 단과대학 및 야간강좌개설부에 학(부)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1. 12.19.>
② 삭 제<2007.7.6.>
③ 각 대학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삭 제<2007.7.6.>
⑤ 제91조와 제93조에 따른 단과대학, 대학원 등의 하부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7.6.>
제94조(부속ㆍ부설기관) |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8.6.24.>
② 부속ㆍ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ㆍ부설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장은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6.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2013.6.21.><개정 2018.2.7>
④ 부속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독립학부장 포함), 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6.24.ㆍ2013.6.21.>
⑤ 부속ㆍ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8.6.24.ㆍ2013.6.21.>
제95조(중앙도서관) |
① 대학교에 중앙도서관을 두고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7.6.)
② 중앙도서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7.6.ㆍ2007.7.6>
③ 삭 제
④ 삭 제
⑤ 필요에 따라 중앙도서관 산하에 분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05.7.6.>
제95조의2 |
<삭제 2001.12.19.>
제96조(의료원) |
① 대학교 산하 보건ㆍ의학교육기관과 각 병원의 행정을 조정 통할하기 위하여 영남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두고 의료원장이 의무부총장이 된다.<개정 2010.6.1.ㆍ2013. 10.16.>
②의 2 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4.4.23.>
③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조정처<개정 2010.8.18.>
2. 삭 제(2006.7.11.)
3. 삭 제<2010.8.18.>
4. 사무처<신설 2010.8.18. 개정 2019.10.16.>
5. 국제보건의료협력처<신설 2022.02.08.><개정 2022.06.15.>
6. 의학연구처<신설 2022.06.15.>
⑤ 기획조정처에 처장을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인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8.18.ㆍ2019.12.18.>
⑤의2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교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보할 수 있다.<신설 2010.8.18. 개정 2019.10.16.ㆍ2019.12.18.>
⑤의3 국제보건의료협력처에 처장을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02.08.><개정 2022.06.15.>
⑤의4 의학연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과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06.15.>
⑥ 삭 제<2007.7.6.>
⑦ 삭 제(2006.7.11.)
⑧ 삭 제(2006.7.11.)
⑨ 삭 제<2010.8.18.>
⑩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7.6.>
⑪ 의료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사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4.24>
제97조(부속병원) |
① 의료원 산하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과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영천병원(이하 “영천병원”이라 한다)을 두고 부속병원장과 영천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영천병원장은 임상교원 또는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사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6.2.18.ㆍ2010.6.1.ㆍ2019.04.24ㆍ2019.06.19>
② 부속병원과 영천병원의 병원장은 의료원장을 보좌하고, 각 병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병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속병원과 영천병원에 부원장을 각각 두고 부속병원과 영천병원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영천병원 부원장은 임상교원 또는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2.18.ㆍ2006.7.11.ㆍ2010.8.18.ㆍ2017.08.16.ㆍ2019.04.24ㆍ2019.06.19>
④ 삭 제<2010.8.18.>
⑤ 삭 제<2007.7.6.>
⑥ 삭 제<2010.8.18.>
⑦ 삭 제<2007.7.6.>
⑧ 삭 제(2006.7.11.)
⑨ 부속병원과 영천병원의 하부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7.11.ㆍ2007.7.6.ㆍ2010.8.18.>
제97조의2(산학협력단) |
①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4.26.)
② 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두며, 그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4.4.26.)
제 3 절 전문대학
제98조(총장 등) |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개정 2009.2.19.>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09.2.19.>
③ 전문대학에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신설 2009.2.19.><개정 2015.6.17.>
④ 부총장은 교원 중 교수로 보한다. 다만, 대외협력부총장은 산학협력중점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신설2015.6.17.>[종전 제98조제4항은 제98조제5항으로 이동 2015.6.17.]
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정해진 순서로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총장직무대행자를 임명한다.<신설 2009.2.19.><개정2015.6.17.ㆍ2017.08.16>
제98조의2(명예총장) |
① 삭제<2015.4.15.>
② 삭제<2015.4.15.>
제99조(하부조직) |
① 전문대학에 기획처, 입학본부, 학사운영처, 취업지원처, 학생복지처, 사무국과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개정 2004.4.26.ㆍ2005.11.4.ㆍ2009.2.19.ㆍ2011.4.20.ㆍ2017.08.16ㆍ2021.04.21.2022.02.08.>
② 각 처장과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2.17.ㆍ2011.4.20.ㆍ2015.8.19.ㆍ2021.04.21.>
③ 삭제<2007.7.6.>
④ 삭제<2007.7.6.>
⑤ 삭제<2007.7.6.>
⑥ 삭제<2007.7.6.>
⑦ 삭제<2007.7.6.>
⑧ 삭제<2009.2.19.>
⑨ 처장과 본부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각 처에는 부처장 1인을 둘 수 있고, 입학본부에는 부본부장 3인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과 부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9.2.19.><개정 2021.04.21.>
⑩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9.2.19.>
제100조(부속ㆍ부설기관) |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ㆍ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ㆍ부설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ㆍ부설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9.9.9.>
④ 부속ㆍ부설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3.2.17.)
제101조(도서관) |
① 전문대학에 도서관을 두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3.2.17.)
② 삭 제<2007.7.6.>
제101조의2(학교기업) |
① 전문대학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신설 2004.11.2.)
②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관련학과(계열),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4.11.2.)
제101조의3(산학협력단) |
① 전문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다.(신설 2004.4.26.)
② 산학협력단에 하부조직을 두며, 그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4.4.26.)
제 4 절 정 원
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ㆍ2ㆍ3ㆍ4-1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별표 4-2와 같다.<개정 2006.7.11.ㆍ2007.3.12.ㆍ2007.7.6.ㆍ2008.4.25.ㆍ2008.6.24.ㆍ2008.11.5.ㆍ2009.7.22.ㆍ2009.12.16.ㆍ2010.2.17.ㆍ2010.12.15.ㆍ2012.2.27.ㆍ2013.8.21.ㆍ2013.12.23.ㆍ2015.6.17.ㆍ2015.8.19.ㆍ2016.4.20.ㆍ2016.6.15.ㆍ2016.8.17.ㆍ2017.2.8.ㆍ2017.12.20.ㆍ2018.2.7.ㆍ2018.6.27.ㆍ2018.8.22.ㆍ2019.1.30.ㆍ2019.06.19.ㆍ2019.12.18.ㆍ2020.10.14.ㆍ2020.12.16.ㆍ2021.04.21.ㆍ2021.12.15.ㆍ2022.12.21>
보 칙
제103조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4조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신문에 행한다.
(신문명 : 대구 매일신문)
제105조 |
이 법인 설립당시의 대구대학 및 청구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은 이 법인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보직에 대하여는 이 법인 및 이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기구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제106조 |
이 법인 설립인가 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 한하여는 제22조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7조 |
이 법인 설립사무 수행자와 설립 당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사무 수행자 : 이후락, 성상영
2. 임원 및 임기 : 별표와 같다.
부 칙(1977.10.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ㆍ2 및 3ㆍ4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2.02.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3.01.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9.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3.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5.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9.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ㆍ2 및 3ㆍ4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5.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5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5.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5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로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정년보장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7.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8년 7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영남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영남이공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7.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8년 7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9년 8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1999년 11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0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0년 7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정관 시행당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교수, 부교수에 대하여는 정년보장 임용하고, 조교수는 4년, 전임강사는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부 칙(2002.04.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0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7.1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는 제23조 제1항 및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2.0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개정 정관 시행일 전에 정년보장 임용된 부교수 이상의 교원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2004년 11월 23일부터 이 개정 정관 시행일 전까지 공개채용으로 신규임용된 부교수가 재계약하는 때에는 종전의 정관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임용된다.
③ 이 개정 정관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이후 정년보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2007.03.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 임용직전 교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남대학교 총장 임기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개정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영남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3년 11개월로 한다.
부 칙(2008.11.0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7.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0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0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6.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은 본 개정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07.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0., 사립대학제도과-597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정관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3조제2항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43조제2항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2012.0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 및 제4항 개정정관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8.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별표4-1 및 별표4-2 개정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8.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 및 제102조 별표3 개정 정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 칙(2016.02.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6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제48조제2항제4호, 제48조제9항은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한다.
2.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2항, 제59조제3항, 제59조제4항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8.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4.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10.17>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08.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제97조제1항, 제97조제3항, 제102조의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1ㆍ별표4-2의 개정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
제2항의 개정 정관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1ㆍ별표2ㆍ별표3 개정 정관 및 2019년 10월 16일 자로 개정된 제96조제4항제4호ㆍ제5항의2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정관은 별표4-1ㆍ별표4-2에 의한 일반직원 임용 시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1ㆍ별표2ㆍ별표3에 의한 일반직원 임용 시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1월 1일 전에 별표4-1ㆍ별표4-2에 의해 임용된 기능직 직원의 직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직으로 직군 명칭을 변경하고, 2020년 3월 1일 전에 별표1ㆍ별표2ㆍ별표3에 의해 임용된 기능직 직원의 직군은 2020년 3월 1일부터 운영직으로 직군 명칭을 변경한다.
부 칙(2020.06.1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별표 4-1의 개정 정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5 및 2021년 1월 6일 자로 개정된 제22조, 제24조의3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 정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0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6조의2, 제89조의2제2항의 개정 정관은 2022년 2월9일부터 시행한다.
2. 제65조제7항의 개정 정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제59조제2항·제4항제1호 및 제4호, 제65조제2항, 제65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8 및 제35조의9의 개정 정관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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