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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연체할 경우, 해결하는 방법

by Moonshot Luxury 2023. 3. 9.

사업하다가(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못낼 것 같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사업이 잘 안될 때,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라면, 해당 연금 납부를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납부예외신청이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납부예외 제도와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무엇이며, 누구에게 추천되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체해결방법(1)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 소개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는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 미납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것은 신용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래되면 압류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물론 몇번 연체했다고 바로

또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2. 납부예외신청 조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고민하는 가입자는 여러 가지 신청(신고) 방법과 기간, 사유 등을 알고 신청(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휴직, 병역의무 수행, 재소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벚꽃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때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에서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신고한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나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가 종사업종을 변경하거나 경영실적이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또는 가족)이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면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어 공정한 연금보험료 부과와 연금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연체해결방법(2)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소개

 

지역가입자가 연체할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 중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1,000,000원 초과 시 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은 다른 연금지원 제도인 실업크레딧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지원월액)
970,000원 87,300원 43,650원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2,000,000원 180,000원 45,000원








 



5. 국민연금공단 공식 답변

 

사업이 잘 안될 때 고민하지마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중히 고민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납부예외신청의 필요성과 장단점,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내용을 참고하고 전화문의하여, 상황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2_04.jsp#tab5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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